자격증 발급
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신청은
전국 시/도 사회복지사협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한국 사회복지사협회 연락처

신청 서류 안내

구분 제출서류
공통 -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
-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(3cm x 4cm) 2매
- 수수료 5만원(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,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, 협회 연회비 3만원)
- 성적증명서 :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통한 교과목 이수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
  성적증명서 1부
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1부
전문대학, 대학졸업자 -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 1부
- 해당 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성적증명서 1부

∗ 상기 내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